사회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를 위한 강화된 지원책, 실질적 도움이 될까?

Pi⍴o 2024. 11. 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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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를 위한 강화된 지원책, 실질적 도움이 될까?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주택 보증금을 잃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잃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배경과 목적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주거자금 조달이 발달하기 이전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전환 지원 등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불만 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개정하고, 경매차익 활용 및 지원 범위 확장을 포함한 구체적 구제책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경매차익을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경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종종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해야 하지만,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보장받아 경쟁 없이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자금이 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LH와 같은 공공기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발생하는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월세 차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원 범위의 확대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보증금 상향: 피해 주택의 보증금 규모는 기존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주택 매입 가능: LH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어져,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포함: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도 매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이주를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경우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주는 ‘전세임대’ 제도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의 매입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지역의 LH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에게 강화된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를 위한 강화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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